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4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35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3.0
94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9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3.0
94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33근로자가 음료상품의 대량 발주를 지시하여 사용자의 회계질서 문란, 신규 계약업체의 매출 피해, 경정장 매점의 매출 기대이익 감소 등을 초래한 것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정직 3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3.0
94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44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2019. 09. 03.0
94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08장기간에 걸쳐 작업장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을 하고,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3.0
9430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16사용자의 포항시CCTV통합관제센터 현장과 다른 현장 간의 근로조건고용형태 및 교섭관행,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2019. 09. 02.0
9429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68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택배…2019. 09. 02.0
942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66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근속승진 누락)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2.0
94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04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2.0
94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96근로자의 복직에 따라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업무내용을 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달리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2.0
94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8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2.0
94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05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동일한 사유의 징계해고로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상사에 대한 폭언, 근무태도 불량, 직무 불성실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2.0
94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31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 또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2.0
942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38"각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2.0
94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2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2019. 09. 02.0
94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36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2.0
94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00구제신청 이전에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관계 종료일이 도과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2.0
941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11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을 법률상 실현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2.0
9417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34① 교대근무에 따른 기준수입금 차이를 제외하고 1인1차제와 2인1차제의 근로조건 차이가 없는 점, ② 2인1차제에 대한 별도의 교섭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2019. 08. 30.0
94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22대표이사 및 회사에 대한 비방, 직원 등에 대한 성희롱, 업무상 배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