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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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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4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88징계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노동조합 소식지에 특정 임·직원에 대한 원색적 표현으로 인격적 모욕을 준 행위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30.0
94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77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2019. 08. 30.0
94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82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 또는 근로자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30.0
94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74직종간 인사이동 사례와 인사발령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에 비해 낮은 급여테이블을 적용받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적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30.0
94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92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30.0
94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07근로자가 사직원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이미 효력을 발생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30.0
94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39전보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진정 제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전보는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30.0
94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80근무시간 중 인터넷의 과도한 사적 활용, 정보정책 위반, 근무성적 불량 및 업무 불성실 이행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를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30.0
94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75사용자가 업무평가에서 최하 점수를 받은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30.0
94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76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30.0
94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2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30.0
940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09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30.0
94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37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30.0
94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23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30.0
94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73가스대금 등을 횡령했다는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8. 30.0
94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36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9.0
93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53근로자는 현장 감독직으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반장평가의 대상에는 해당하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 결과를 근거로 보직해임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9.0
939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2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9.0
93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90근로자의 ‘승무시간에 임박해서 승인절차 없이 연차유급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사업장 내 불법시위로 회사업무를 방해한 행위, 직장상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흠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9.0
93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21사용자가 해고 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해고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8.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