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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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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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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3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62자진퇴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해고로 판단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며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3.0
93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35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3.0
93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70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8. 23.0
935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3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8. 23.0
935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55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3.0
9350울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4노동조합은 2018. 1. 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2019. 6. 28. 피신청인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그 요구를…2019. 08. 22.0
934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54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2.0
93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62초심유지 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2.0
93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18초심유지 동료직원 폭행, 허위사실 유포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2.0
93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64근로자는 공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 기간제근로자이고 공사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2019. 08. 22.0
93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50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설령 근로자에게 일부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8. 22.0
934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16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8. 22.0
93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52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2.0
934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2징계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잠정적인 인사명령으로써 상당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는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2.0
934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99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2.0
934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95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2.0
93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79근로자들이 복직할 수 있는 사업장이 소멸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2.0
933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9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2.0
93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8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해직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2.0
93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95해고와 관련하여 합의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를 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