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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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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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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1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58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17.0
91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59업무역량 부족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거의 없어 전보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17.0
911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89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2019. 07. 17.0
91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34사용자가 같은 장소의 3개 기관을 실질적으로 모두 운영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는 5명 이상이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19. 07. 16.0
911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9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합리적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7. 16.0
91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97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벌금형(강제추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2019. 07. 16.0
91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03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대기발령 및 계약해지(해고)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2019. 07. 16.0
91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41근로자가 상사의 지시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16.0
91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18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7. 16.0
91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76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2019. 07. 16.0
910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94건설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16.0
910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53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전환) 기대권은 존재하지만 갱신(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16.0
91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5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16.0
910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82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16.0
910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0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7. 16.0
910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79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16.0
9099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86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2019. 07. 15.0
9098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60현장관리자라도 권한의 범위와 한계가 제도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단순히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2019. 07. 15.0
90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28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지위와 책임 등을 고려하면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고는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15.0
90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30수습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아 평가 점수가 미달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7.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