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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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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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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8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85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05.0
885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05.0
885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6. 05.0
885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44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6. 05.0
88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60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6. 05.0
88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73기간제 영어회화 교사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6. 05.0
88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78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출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05.0
88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83이사건 사용자의 임용 관련 규정과 재임용 관행을 놓고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6. 05.0
884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89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05.0
884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82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6. 05.0
88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55내부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근로자를 전보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04.0
88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85사용자가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복직을 거부하였기에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04.0
88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4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2019. 06. 04.0
88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56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9. 06. 04.0
884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7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를 하면서 실시한 평가의 객관성·합리성이 부족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04.0
8840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61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2019. 5. 11.로 보아야 하고,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9. 5. 11. 현재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2019. 06. 03.0
8839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34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2019. 06. 03.0
88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33사용자의 복직불허 결정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이나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03.0
88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04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거의 없으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될 뿐 아니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03.0
883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85승무정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에 해당하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징계이고 승무정지의 원인행위는 운송수입금 등의 미납이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6.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