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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86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77
법인격이 존속하고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를 함에 있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8.
0
869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65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며,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8.
0
869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6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이 사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8.
0
869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22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7.
0
86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43
해고의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7.
0
86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14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7.
0
86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20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7.
0
86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95
성희롱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7.
0
86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45
근로자의 출근부 기록 누락, 무단결근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7.
0
868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1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 근무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7.
0
868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5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존재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그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에 위반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7.
0
868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63
근로자 개인의 일탈이나 취향이라 하더라도 직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7.
0
868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52
사용자가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하면서 서면통지 없는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7.
0
868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39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7.
0
86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2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3.
0
86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34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3.
0
86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16
재심신청 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2019. 05. 03.
0
867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9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과하지 않으며 사전협의 절차도 준수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전보조치이다. 또한 전보조치 및 기타 사용자의 행위에서 노동조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
2019. 05. 03.
0
867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7
운수종사자 책무위반이 존재하고, 3회 이상 징계이력을 고려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3.
0
867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2
인사규정에 간부직원 징계면직 시 중앙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면직 처분은 절차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9.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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