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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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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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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5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17징계 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16.0
857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8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로서 사용자인 위탁관리업체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16.0
857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5공종종료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근로자들이 근무한 설비공정이 대부분 마무리되어 근로자들이 현장으로 복귀하여 근무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에 대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16.0
857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23근무 중 음주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16.0
857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39승무정지는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16.0
8570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0사용자가 기아자동차와 체결한 ‘자동차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서’, 판매사원과 체결한 ‘자동차 판매 용역(위탁)계약서’에 따라 소속 판매사원의 판매행위 등을 사실상 관리…2019. 04. 15.0
8569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2당사자 적격 여부 ① 신청 노동조합은 1980. 9. 30. 설립되었고, 관할 행정관청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신청…2019. 04. 15.0
8568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9택배 기사들은 사용자에 전속되어 어느 정도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대가로 수수료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택배 기사들은…2019. 04. 15.0
8567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8사용자는 현대자동차와 체결한 판매대리점 계약서 및 판매원과 계약한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서에 따라 소속 판매원의 판매행위 등을 사실상 관리 감독할 수밖에 없으며, 판매원의 업무…2019. 04. 15.0
856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8사용자에게 정식 근무 시작 전까지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인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있고,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2019. 04. 15.0
856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6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15.0
856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79일용근로자로서 공사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15.0
856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01전환배치가 존재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15.0
856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24정직처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 절차상 정당성)이 있으며,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징계 및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15.0
8561인천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단협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견해의 제시 요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2019. 04. 12.0
85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26카마스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12.0
85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27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함에도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사실상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12.0
855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30사용자의 반복적인 노동조합 탈퇴 종용과 반 노동조합적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12.0
855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75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9. 04. 12.0
855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70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