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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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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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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9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94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8.0
2497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62‘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의 건’, ‘임금 등 조정의 건’이라는 기안 문서 작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사규정 등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18.0
249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20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8.0
2497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5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제시한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업무능력 부족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양정도 부당하며, 징계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8.0
249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81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2주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8.0
249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55근로자1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나, 근로자2 및 근로자3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됨에도 유사사례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8.0
249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69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8.0
2497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1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18.0
249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52근로자1은 새로운 인사발령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근로자2 내지 근로자6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생활상 불이익도 적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
249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46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
249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45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
249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40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
249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72근로자의 ‘상사에 대한 폭언 등 부적절한 언동, 업무명령 또는 지시 불이행, 의무 위반’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 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
2496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04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여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
249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80직장 이탈 및 품위유지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
2496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90징계사유는 존재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
2496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80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근로자 귀책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
249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53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
249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36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
249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57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나,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보기 어려워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통보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았으나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