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843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2
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0.
0
84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98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위반하여 협력회사인 내츄럴엔도텍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수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1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19.
0
84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55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19.
0
84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54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되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
2019. 03. 19.
0
843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0
근로자의 임직원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면서 징계재량권도 남용하지도 아니하고 징계절차도 준수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9. 03. 19.
0
84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9공정2
기산일인 차별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시정 및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18.
0
84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53
1)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함 2) 공사가 기존 쟁의행위에 대한 반 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를 가지고 징계처분 및 서면경고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퇴직자는 구제실익이 없어 각하 결정)
2019. 03. 18.
0
842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17
부당해고 근로자가 정년 도래 전부터 사용자에게 10여 차례 계속근로를 하고 싶다고 요구하였음에도, 무효인 단체협약 규정의 정년을 명목삼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2019. 03. 18.
0
84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79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기각한 사례
2019. 03. 18.
0
84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
취업규칙에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 존재하는 등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3. 18.
0
842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3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것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음에도 해고하고, 징계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18.
0
842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정직 및 징계처분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기재된 계고장만을 징계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징계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고, 징계의 양정도 부당하여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2019. 03. 18.
0
84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0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 내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과 판정한 사례
2019. 03. 18.
0
842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9
사직의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18.
0
84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4
해고 시점 상시근로자 5인을 사용한 사업장인 것이 확인되고, 해고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15.
0
842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4
근로자가 무정차와 승차거부를 하였고 관련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사용자의 경위서 작성 및 출석 요구 등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한 정직 90일의 징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넘어선 과도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15.
0
84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7
택배기사들은 CJ대한통운과 사용자들이 체결한 택배집배점 계약에 따라 전국 지역별 집배점 택배화물의 집배송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자들에게 노무를 제공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업무…
2019. 03. 14.
0
84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9차별10
일반직 근로자에게 업무장려수당,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경력을 인정하면서,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일반직 근로자에게 가족수당, 직급수당을 지급하면서, 계약직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14.
0
84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10
근로자들의 부적절한 회계처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근로자1은 회계처리 당시 사내에 관련 회계처리의 지침이 없었고 회사의 손실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감봉 3월의 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며, 근로자2는 근로자1의 정상을 참작한다 해도 경징계인 견책의 양정은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14.
0
84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16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절차에 하자도 없어 사용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14.
0
1
…
920
921
922
923
924
…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