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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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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3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029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여 부하 여직원들에게 성적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2019. 02. 26.0
83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026기지관제원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의 주장이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고, 외부기관 민원 제기로 공사의 복무질서 및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6.0
833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80상사의 지시 위반 및 직장질서 문란 등의 동일한 징계사유로 감봉과 정직의 징계처분을 각각 하였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되고, 반성의 내용을 담은 각서 미비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2. 26.0
83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29시용기간 후 업무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 것은 정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6.0
83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08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2019. 02. 26.0
83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2근로시간 면제자 지정이 해제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승무지시 및 임금상당액 미지급과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자 해당 여부 확인 요청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19. 02. 26.0
83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55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6.0
83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027두 지점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2. 26.0
83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33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모두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6.0
83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80사업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6.0
83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77사직서 제출, 해고의 존재, 갱신기대권2019. 02. 26.0
83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030두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며, 근로자 해고시 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02. 26.0
83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025인정 징계사유 중 일부인 업무지시 불복, 법인카드 사적 사용, 근무지 무단이탈, 거래처로부터 항의를 받아 회사의 신용을 손상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 2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6.0
83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031근로자가 직무를 이탈하고,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행위 등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정직은 정당하고, 정직 후의 직위조정은 정직에 수반되는 인사명령으로 직장질서의 회복 등을 위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6.0
83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016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나, 사용자가 근무평정 결과 평가 점수 미달을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5.0
83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91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5.0
83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16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5.0
831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9근로계약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9. 02. 25.0
83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48일용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5.0
83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13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2019. 02.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