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19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43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직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01.0
81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41기각 근로자에게 직원간 금전 거래 및 특정인 편의 취급, 여수신 업무 부당취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01.0
81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44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들이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휴직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01.0
81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21근로자가 이직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거나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31.0
81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32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게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31.0
81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101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31.0
81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09학원이 현재 운영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있고 학원과 출판사가 분리되어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였으며 해고사유도 적절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31.0
81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72근로관계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31.0
81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27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31.0
81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52수습근로자가 사용자의 수차례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거부하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31.0
81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45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31.0
81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51근로자들이 조합의 규정을 이행하지는 않았지만 조합에 손해를 끼치거나 업무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아니므로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2019. 01. 31.0
81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17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30.0
81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60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2019. 01. 30.0
818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30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30.0
818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해 근로자의 전보 발령은 정당하고, 노동조합의 지배·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30.0
81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82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9.0
81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01사용자가 시설 위탁관리용역 계약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9.0
81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06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29.0
81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93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