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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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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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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1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49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5.0
81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80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5.0
81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45기각(부해 각하, 부노 기각의 초심유지) 중형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이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5.0
815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44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며, 해고는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5.0
81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98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4.0
81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24시용기간이 경과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 및 정도가 객관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24.0
814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48근로자성은 인정되나, 당사자가 재고용 기간을 사전에 합의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4.0
81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92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4.0
81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66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4.0
81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59공공기록물을 임의로 삭제한 근로자1에 대한 정직은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고, 업무추진비 등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4.0
81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27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4.0
81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72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4.0
81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168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기본급 이외에 별도로 금840,000 원을 지급하는 것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4.0
81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92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2019. 01. 24.0
81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58기각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는 판정에 따라 기존의 징계사유와 함께 추가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양정을 한 단계 낮춰 다시 징계한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24.0
81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40직속상사에게 고성을 지르고 언쟁을 유발하여 조직 내 위계질서를 훼손한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3.0
81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50근로자가 학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이를 통해 과다 산정된 호봉을 인정받았으며, 법인 차량을 부당하게 매매하고, 경비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3.0
81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47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및 집행유예 처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3.0
81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26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므로 1개월 정직과 징계면직 결정은 정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3.0
81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00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외 요건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