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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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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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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0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41사용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09.0
80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44이사로 등기된 근로자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등기이사 해임안을 의결한 것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09.0
801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81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09.0
80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642징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종전 해고절차의 하자를 치유하고 이를 추인한 사실을 통지한 것은 새로운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09.0
80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33노동위원회가 수차례 신청취지 보정요구 및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9. 01. 09.0
8010울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의결5유일교섭단체 및 직원 자녀 우선 채용을 규정한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2019. 01. 08.0
80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635근로자가 대출심사를 담당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의심이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징계에 부의하고 행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08.0
80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54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2019. 01. 08.0
80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649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08.0
80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63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08.0
80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630인정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08.0
80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92정직(대기발령)은 징계해고로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항공사 직원인 근로자가 제휴 여행사로부터 항공권을 재구매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양정이 과도하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01. 08.0
80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633사용자가 근로자를 공사 현장소장으로 임명해 놓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08.0
80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634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한시적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당연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08.0
80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22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08.0
80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67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9. 01. 08.0
79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66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공사현장도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08.0
79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58직장 내 부서원에 대한 갑질행위, 직장 내 분열조장, 특정 직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08.0
79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4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2019. 01. 08.0
7996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8단위28현장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고, 그간 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업종의 특성상 현장 간 근로조건의 통일이 어려워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사용자의…2019. 01.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