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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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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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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9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40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2.0
249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93해고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2.0
249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83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2.0
249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7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2.0
249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53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근무태만 및 사내질서 문란 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 조직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12.0
249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52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성질, 중대성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2.0
249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44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2.0
2491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95징계는 부당하며 징계와 고정기사로 발령하지 않는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2.0
249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8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2.0
249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69본 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2025. 11. 12.0
2490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55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2.0
24906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30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이고, 비교대상근로자도 남성이므로 기간제법, 파견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시정 신청의 신청인 적격을 갖추지 못해 기각 판정한 사례2025. 11. 11.0
249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67근로자와 근로조건 등에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1.0
249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65근로계약의 묵시적 합의 해지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1.0
249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7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정직 1개월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11.0
249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39근로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한 소청심사 청구를 통한 구제절차가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청구 대상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11.0
249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32시용기간 중 근로자에게 계속 채용 의사가 없다고 표현한 것은 본채용을 거절하겠다는 예고적 성격의 의사표시일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 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1.0
2490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93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5. 8. 6. 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보냈으나 이는 직원의 실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 종료일인 2025. 12. 31.까지 아직 수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을 직원의 실수로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한 채 퇴사처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처분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1.0
248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78다수 민원발생을 사유로 열차 승무원을 역무원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1.0
248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61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