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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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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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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8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20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1.0
78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39문자메시지에 담긴 사직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고, 사직의 의사표시에 사용자의 강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1.0
78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49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로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12. 11.0
780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82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감봉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1.0
780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40대표이사가 교섭에 불참하였더라도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임원이 단체교섭을 10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므로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0.0
78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02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0.0
78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92정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가 사직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0.0
78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10수습기간에 대한 평가에서 근로자가 본채용 전환 점수에 미달하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0.0
77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42평가자의 주관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미달을 이유로 행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2018. 12. 10.0
77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22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0.0
77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36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0.0
77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03이권 개입, 금전대차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의 정도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이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0.0
77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08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2018. 12. 10.0
77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26여성 판매직원을 총괄하는 영업팀장이 우월한 지위에서 수년간 판매직원과 성관계 등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0.0
77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11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2. 10.0
77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60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0.0
77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52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및 부적절한 업무지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0.0
779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3위탁기관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성립되어 있지 않으나 용역회사가 용역계약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기간과 달리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2. 10.0
77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13사용자가 1개월분의 급여를 더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12. 10.0
778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3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