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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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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77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66
행정실장 정원이 초과되었다는 사정은 인사규정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사유로 직권면직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1. 23.
0
77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71
도급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1. 23.
0
77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28
사용자의 해고대상자 선정이 공정치 못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나 사용자의 해고사실 외에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23.
0
77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32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1. 23.
0
770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3
근로자가 담당업무 처리소홀로 선결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 한 것은 적절하며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사전인지하고 이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기에 징계절차의 위반도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인사위원회에서 회부된 징계사유가 아닌 내용을 이유로 중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22.
0
77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53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22.
0
77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78
이 사건 근로자는 수영강습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22.
0
77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5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여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22.
0
76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76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22.
0
76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58
근로자가 대체휴무일수 허위 산정에 대하여 제때에 소명하지 못한 합당한 사유가 있고, 사용자가 허위 산정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정직으로 판정한 사례
2018. 11. 22.
0
76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75
△△구에서 위탁을 받아 사업을 행하는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업훈련교사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22.
0
76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90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18. 11. 22.
0
76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83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계약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22.
0
7694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휴업3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불승인한 사례
2018. 11. 21.
0
76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13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21.
0
76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9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21.
0
76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54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21.
0
76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25
시용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21.
0
76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63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이며, 해고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도 정당한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
2018. 11. 21.
0
76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60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과거 비슷한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여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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