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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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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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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7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66행정실장 정원이 초과되었다는 사정은 인사규정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사유로 직권면직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1. 23.0
77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71도급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1. 23.0
77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28사용자의 해고대상자 선정이 공정치 못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나 사용자의 해고사실 외에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3.0
77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32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1. 23.0
770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3근로자가 담당업무 처리소홀로 선결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 한 것은 적절하며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사전인지하고 이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기에 징계절차의 위반도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인사위원회에서 회부된 징계사유가 아닌 내용을 이유로 중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2.0
77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53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2.0
77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78이 사건 근로자는 수영강습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2.0
77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53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여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2.0
76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76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2.0
76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58근로자가 대체휴무일수 허위 산정에 대하여 제때에 소명하지 못한 합당한 사유가 있고, 사용자가 허위 산정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정직으로 판정한 사례2018. 11. 22.0
76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75△△구에서 위탁을 받아 사업을 행하는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업훈련교사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2.0
76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90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18. 11. 22.0
76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83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계약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2.0
769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휴업3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불승인한 사례2018. 11. 21.0
76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13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1.0
76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96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1.0
76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54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1.0
76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25시용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1.0
76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63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이며, 해고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도 정당한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2018. 11. 21.0
76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60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과거 비슷한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여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