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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247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11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5.
0
224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92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서면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4.
0
224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53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
2025. 10. 14.
0
2247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96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4.
0
224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36
시용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4.
0
224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95
근로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4.
0
224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57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단서 및 제4호 다목에 따라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재심처분일인 2025. 1. 17.이므로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광고?협찬 등의 활동을 반복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4.
0
224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43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4.
0
224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56
어린이집 조리사인 근로자가 허위 아동학대 사실을 유포하고, 동료 교사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중대한 비위행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교사들의 퇴직 및 원생들의 퇴소가 이어지는 등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신뢰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4.
0
224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19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4.
0
2246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81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4.
0
224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5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여지지 않은 승급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4.
0
224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30
시용근로자 해고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 정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정한 ‘휴업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4.
0
224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8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4.
0
224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05
정직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정당하며, 업무관리 수당 배제 및 초과 환수는 구제 대상에는 해당하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3.
0
224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25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25. 10. 13.
0
224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71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3.
0
2246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76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으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3.
0
224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94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함으로써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3.
0
2246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06
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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