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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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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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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47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1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5.0
224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92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서면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0. 14.0
224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53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2025. 10. 14.0
2247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96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4.0
224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36시용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4.0
224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95근로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4.0
224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57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단서 및 제4호 다목에 따라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재심처분일인 2025. 1. 17.이므로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광고?협찬 등의 활동을 반복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4.0
224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43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4.0
224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56어린이집 조리사인 근로자가 허위 아동학대 사실을 유포하고, 동료 교사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중대한 비위행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교사들의 퇴직 및 원생들의 퇴소가 이어지는 등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신뢰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4.0
224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19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4.0
2246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81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4.0
224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5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여지지 않은 승급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4.0
224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30시용근로자 해고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 정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정한 ‘휴업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4.0
224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87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0. 14.0
224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05정직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정당하며, 업무관리 수당 배제 및 초과 환수는 구제 대상에는 해당하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3.0
224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25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5. 10. 13.0
224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71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3.0
2246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76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으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3.0
224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94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함으로써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3.0
2246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06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