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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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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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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2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29초심유지 근로계약서 변조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17. 06. 20.0
427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78사립학교 교원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17. 06. 20.0
427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78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6. 20.0
427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29수행비서는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기대할 만한 신뢰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20.0
427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55사용자2에게 사용자적격이 있으나,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20.0
427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4사전통지가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에 있어 중요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징계 절차에 있어 흠결이 있는 것이며, 그 양정도 과하거나 형평에 어긋나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6. 19.0
426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6주요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 과정에서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근로자 152명에 대한 징계처분은 모두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9.0
426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16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합의하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기로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9.0
426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2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거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과정도 거쳤으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7. 06. 19.0
42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16금융상품 중개서비스업을 행하는 회사와 위임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담보대출 모집업무를 담당한 대출모집인(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9.0
426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1노조 대표자가 그 명의를 사용하여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언론기고를 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언론기고문의 기고자 명의를 노조 대표자 대신 개인 명의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7. 06. 16.0
426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7주식회사와 개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이라 볼 수 없고 주식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6.0
42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11입주자대표회의가 보안(경비)용역업체를 새로 선정하기로 의결하여 사용자가 보안대원들에게 근로계약 기간만료예고통지를 하자 근로자들이 계속 근로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6.0
42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14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6.0
426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32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6.0
426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98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6.0
425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21통상적인 업무관례라며 현장의 인부를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에 대해 징계(파면)를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6.0
42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32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의 쟁의행위 준비활동에 대한 급여를 공제하고, 노동위원회의 확정 판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 초과 사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조합비 일부와 상계한 행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2017. 06. 15.0
425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3인사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6. 15.0
42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30승진배제의 불이익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