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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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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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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17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7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들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4.0
417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41전속기사의 차량을 변경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4.0
41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92업무처리 미숙 및 지시 불이행 등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3.0
41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91근로자가 비위행위에 해당하거나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용결격사유나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종합격 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5. 23.0
41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99장애인 재활시설에서 환자를 돌보는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항우울제 성분 약물 등을 임의로 투여하거나 투여하지 않은 행위, 나아가 그러한 사정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5. 23.0
417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5교통사고, 승객 중도하차, 신용카드 가장매출 등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 만으로도 승무정지 75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3.0
416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7형식적으로 별도의 법인이나 동일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고, 사직 합의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2017. 05. 22.0
416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9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업무대기는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구제명령의 대상이 없으며, 이에 더해 부당노동행위의사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2.0
416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79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9.0
41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78사용자의 결재사항인 이메일을 결재를 받지 않고 발송한 것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하고, 경고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5. 19.0
416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1「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가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7. 05. 18.0
416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38사용자의 차량 배정 행위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17. 05. 18.0
41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12사용자 일방의 의사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7. 05. 18.0
416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1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한 사례.2017. 05. 18.0
416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9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서 인정되고,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5. 18.0
416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13업무상 필요성이 적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대기발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이고,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7. 05. 18.0
415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25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5. 18.0
415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8공공기관 계약담당자인 근로자에 대해 ‘①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② 계약준비서류 부당 요구 및 입찰보증금 귀속업무 부당 처리, ③ 기존 업체에 계약체결을 위한 특혜 제공, ④ 특정 업체의 입찰담합 묵인’의 징계사유로 강등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7.0
4157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7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반하고 표창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으로 과다하다고 판단한 사례2017. 05. 17.0
415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3작업 방법을 두고 시비를 벌이던 조장과 다툰 뒤 화해하지 않은 행위,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행위, 징계 과정에서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폭행 가해 근로자를 감봉 처분한 가운데, 징계 전력이 없는 폭행 피해 근로자를 ① 작업표준대로 작업을 하지 않았고, ② 조장에게 욕설을 하였고, ③ 작업중 생산된 제품을 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도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