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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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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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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0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88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결근계 제출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80일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0.0
407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9시용근로자인 관리사무소장이 시용기간에 직원과 화합하지 못하고, 입주자대표회장 등과 불화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해고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0.0
407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4이 사건 근로계약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그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0.0
407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6타지방 근무명령에 반발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그 날까지 임금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수령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작별인사 후 사업장을 떠났다면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0.0
40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29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2017. 04. 20.0
407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징계양정에 따라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0.0
406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3근로자들과의 연락이 불가하여 권리구제대리인이 사임하고,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어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각하한 사례2017. 04. 20.0
40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36인사평가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며, 전사적인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수할 만한 수준이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17. 04. 19.0
406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19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배차 변경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19.0
40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1입사 전 교통사고 사실 등을 알리지 않고 운전적성정밀검사 부적합 상태에서 택시 운행을 하는 등의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19.0
406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1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19.0
406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44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19.0
406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4감봉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전보처분은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는 근무장소를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7. 04. 19.0
406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6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고, 전무에서 팀장으로의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4. 18.0
406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17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도 시행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18.0
406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21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7. 04. 18.0
405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4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17.0
405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17.0
40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89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2017. 04. 17.0
405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15근로자가 성명, 사직일자, 사직사유가 기재된 퇴사요청서를 제출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7. 04.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