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40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88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결근계 제출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80일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20.
0
407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9
시용근로자인 관리사무소장이 시용기간에 직원과 화합하지 못하고, 입주자대표회장 등과 불화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해고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20.
0
407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4
이 사건 근로계약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그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20.
0
407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6
타지방 근무명령에 반발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그 날까지 임금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수령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작별인사 후 사업장을 떠났다면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20.
0
40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29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
2017. 04. 20.
0
407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8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징계양정에 따라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20.
0
406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3
근로자들과의 연락이 불가하여 권리구제대리인이 사임하고,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어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각하한 사례
2017. 04. 20.
0
40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36
인사평가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며, 전사적인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수할 만한 수준이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9.
0
406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19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배차 변경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9.
0
40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1
입사 전 교통사고 사실 등을 알리지 않고 운전적성정밀검사 부적합 상태에서 택시 운행을 하는 등의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9.
0
406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1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9.
0
406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44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9.
0
406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4
감봉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전보처분은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는 근무장소를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7. 04. 19.
0
406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6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고, 전무에서 팀장으로의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8.
0
406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17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도 시행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8.
0
406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21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7. 04. 18.
0
405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4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7.
0
405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7.
0
40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89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17. 04. 17.
0
405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15
근로자가 성명, 사직일자, 사직사유가 기재된 퇴사요청서를 제출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7. 04. 17.
0
1
…
1020
1021
1022
1023
1024
…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