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94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의 퇴직이 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계약만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5.0
39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94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사적 금전대차, 부당여신 취급 등 금융거래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4.0
39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51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해고가 부당하나, 원청의 인원감축 요구에 의해 정리해고를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4.0
39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24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반노동조합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4.0
39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62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4.0
39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8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4.0
394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4.0
393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하여 이의제기 없이 사무 인계인수 후 귀가한 점 등 근로자의 의사표시, 행동 및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에 의한 묵시적 합의해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4.0
393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8원직복직에 따른 직책에 맞는 업무 미부여 및 자리배치 변경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며, 징계처분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양정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4.0
393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9징계해고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이 부당하나, 징계해고사유의 정당성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4.0
393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직장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14.0
393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5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등에 따라 정년퇴직자의 재임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량사항인 재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4.0
393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5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많은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수습(시용) 근로자 평가를 거쳐 징계절차 없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며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2017. 03. 14.0
393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5시용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한 사용자의 근무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본채용 거부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도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한 사례2017. 03. 14.0
393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승무정지 처분이 취소되고, ② 지정하차 처분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징계로 볼 수 없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3.0
39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82절차상 일부 하자를 감안하더라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확인된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3.0
39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55해고할 권한이 없는 자가 출근하지 말라고 한 의사표시는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3.0
39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17시설기사를 정원관리 전담자가 필요한 미화반으로 전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13.0
39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9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17. 03. 13.0
392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4뇌졸중 병력이 있는 택시운전기사에게 검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배차를 거부하고 다른 업무를 부여한 것은 업무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