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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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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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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7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47미송금 처리 지시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2.0
37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28금품수수 등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따라 행한 해고는 사유양정 등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2.0
374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87구두로 행한 해고는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라고 인정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2017. 02. 02.0
37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91수습기간에 대한 업무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용계약서상 채용취소 사유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등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2.0
37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27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2. 02.0
37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98미용업 두피관리 매니저도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2. 02.0
37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17사실상 무기한의 대기발령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며,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등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1.0
37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75사용자가 복직명령과 함께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에 응하지 아니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1.0
37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03계약직 채용공고 및 인사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의 갱신체결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1.0
37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38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1.0
373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09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1.0
37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37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1.0
37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23도급회사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간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1.0
37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57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함으로써 원직복직을 구제내용으로 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31.0
37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656개의 징계사유 중 1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7. 01. 26.0
37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61근로자가 먼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출근 독려에도 응하지 않아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25.0
37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10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1. 25.0
37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04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25.0
372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77근로자에게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행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지나쳐 부당한 징계이나, 징계처분 사유가 존재하여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징계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부당노동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25.0
37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63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