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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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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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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6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50「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7.0
36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06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7.0
36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78수습기간 중 수강생으로부터 다수 불만이 제기되고 업무수행능력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7.0
36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34고용승계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7.0
36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71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7.0
36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8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1. 17.0
368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73근로자의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7.0
36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74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었을지라도 다른 사유에 의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7.0
36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01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6.0
36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72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6.0
36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75이력서에 근무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는 해고사유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6.0
36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80수습(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정당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재직 중 발생한 승무정지 처분은 그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2017. 01. 16.0
36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90시용기간 중의 업무적격성 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상당히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6.0
36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86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1. 16.0
36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00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라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7. 01. 16.0
36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97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1. 16.0
36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54상급자 비하 등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3.0
36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57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3.0
36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73수년간 협력업체들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낙찰에 편의를 제공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2.0
36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44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