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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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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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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50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1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2.0
350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36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2.0
35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04전보에 따른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6. 12. 12.0
35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09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12. 12.0
35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06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2.0
35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14부서장으로서 부하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징계사유는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직 20일의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례2016. 12. 12.0
35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31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감봉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2.0
34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15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9.0
349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16징계처분은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9.0
34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08성희롱 및 성추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그 징계사유가 중대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9.0
34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83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9.0
34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99징계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2. 09.0
349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5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것은 당사자의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8.0
349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24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8.0
34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04무기정직에 이은 당연퇴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인사규정에 따른 이사회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2. 08.0
34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23직위해제 및 교육훈련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16. 12. 08.0
34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30현장인부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8.0
34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20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취소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8.0
34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22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12. 08.0
34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02사용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후 회복 조치하였고 해고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