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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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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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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3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3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 통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31.0
33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90동료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 다음으로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31.0
330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79차량배차권은 기본적으로 운송회사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부당전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31.0
33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24근로자의 장기간 결근에 따라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31.0
33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22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임금이 크게 삭감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31.0
33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32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31.0
330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63서면통지 없이 무단결근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인정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2016. 10. 31.0
32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80사립학교 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31.0
32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15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31.0
32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40구제신청 전에 이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31.0
32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48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무상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31.0
32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51대기발령이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 등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2016. 10. 31.0
32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19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8.0
32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28근로자를 수습(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6. 10. 28.0
329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57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8.0
329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57동일한 취지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8.0
32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77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0. 28.0
32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22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라기보다는 근로자를 퇴출시킬 의도로서의 좌천성, 비정기 전보라고 봄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8.0
328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69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8.0
328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60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