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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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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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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33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34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 통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31.
0
33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90
동료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 다음으로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31.
0
330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79
차량배차권은 기본적으로 운송회사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부당전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31.
0
33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24
근로자의 장기간 결근에 따라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31.
0
33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22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임금이 크게 삭감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31.
0
33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32
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31.
0
330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63
서면통지 없이 무단결근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인정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
2016. 10. 31.
0
32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80
사립학교 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31.
0
32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15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31.
0
32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40
구제신청 전에 이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31.
0
32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48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무상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31.
0
32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51
대기발령이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 등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
2016. 10. 31.
0
32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19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8.
0
32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28
근로자를 수습(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6. 10. 28.
0
329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57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8.
0
329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57
동일한 취지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8.
0
32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77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8.
0
32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22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라기보다는 근로자를 퇴출시킬 의도로서의 좌천성, 비정기 전보라고 봄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8.
0
328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69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8.
0
328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60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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