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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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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32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4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8.
0
328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48
이력서 허위기재, 비번·결근일 택시영업 수입금 미납 및 징계사유가 된 일련의 폭언·업무방해사건 등으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7.
0
328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52
징계양정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
2016. 10. 27.
0
328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95
질병휴직 종료 후 추가 요양을 이유로 무단으로 복직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7.
0
32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10
현금보관증과 지급확인서 임의 발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6.
0
32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63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6.
0
32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32
폭행이 발생한데에는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음에도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6.
0
327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66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6.
0
32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69
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6.
0
32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98
근로자가 사직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5.
0
32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39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5.
0
32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76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 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5.
0
32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99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징계사유들을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5.
0
327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56
근로자가 음주상태에서 통근버스 내 소란을 피운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적정한 절차를 거쳐 행한 정직 10일의 처분은 정당하다 판정한 사례
2016. 10. 25.
0
32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94
견책처분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고, 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5.
0
32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99
직위 강등(변경)후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을 이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한 징계이며 전보처분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
2016. 10. 25.
0
32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38
초심유지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5.
0
326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18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5.
0
32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3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단체 대화방에서의 해임 사실 언급을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5.
0
326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5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평가결과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기준에 미달되어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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