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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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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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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2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43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8.0
328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48이력서 허위기재, 비번·결근일 택시영업 수입금 미납 및 징계사유가 된 일련의 폭언·업무방해사건 등으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7.0
328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52징계양정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2016. 10. 27.0
328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95질병휴직 종료 후 추가 요양을 이유로 무단으로 복직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7.0
32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10현금보관증과 지급확인서 임의 발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6.0
32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63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6.0
32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32폭행이 발생한데에는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음에도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6.0
327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66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6.0
32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69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0. 26.0
32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98근로자가 사직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5.0
32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39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5.0
32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76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 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5.0
32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99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징계사유들을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5.0
327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56근로자가 음주상태에서 통근버스 내 소란을 피운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적정한 절차를 거쳐 행한 정직 10일의 처분은 정당하다 판정한 사례2016. 10. 25.0
32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94견책처분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고, 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5.0
32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99직위 강등(변경)후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을 이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한 징계이며 전보처분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2016. 10. 25.0
32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38초심유지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5.0
326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18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5.0
32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37「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단체 대화방에서의 해임 사실 언급을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5.0
326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5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평가결과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기준에 미달되어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