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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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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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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1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92퇴직금 수령 후 제기한 구제신청이 신의칙 위반이라 볼 수 없고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6.0
31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66해고가 존재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9. 26.0
31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29반복적인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3.0
31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32구제절차와 별도로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의 확정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2016. 09. 23.0
31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79학기별 반복 갱신하는 시간강사 위촉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3.0
314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71「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3.0
314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87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3.0
313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76사용자가 근무처가 정해진 근로자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인사 발령한 것은 부당하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3.0
31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31징계처분의 사유, 양정 및 절차에 위법함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3.0
31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47대기발령 기간이 종료되어 원직에 복귀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2.0
31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16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2.0
31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78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한 사례2016. 09. 22.0
313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73중도금 대출 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아 조합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징계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2.0
313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8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2.0
313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34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6. 09. 22.0
31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75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본 채용 거부의 구체적인 사유 없이 수습기간 만료 통지서만 교부한 것은 절차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9. 21.0
31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125근로자가 2일간 배차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주장이 다르고,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전혀 불이익이 초래되지도…2016. 09. 21.0
31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83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이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9. 21.0
31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31합의 퇴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1.0
312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41관행적으로 행해지던 판매방식을 문제삼아 조합원들만 계약해지한 것은 다른 자동차 판매인원들에 비추어 형평성이 없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