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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30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79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나 대기발령자 선정기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없고, 근로자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부당한 대기발령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22.
0
30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95
근로자가 설계감리사업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고, 사업이 이미 폐업되어 더 이상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22.
0
30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05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퇴직금 등을 수령한 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22.
0
300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94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협의절차 없이 인사명령을 할 정도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명령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인사명령이 부당하므로 그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부인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22.
0
30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17
근로자의 부적절한 공용차량 사용을 이유로 관련 절차에 따라 행한 견책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22.
0
300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77
인정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22.
0
30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98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비해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9.
0
29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78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업무실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만큼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9.
0
29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77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한 사례
2016. 08. 19.
0
299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84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9.
0
29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11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전직처분은 정당하나,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8.
0
29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10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8.
0
299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74
배치전환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으며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8.
0
29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97
학교 회계담당자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8.
0
299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58
사용자가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식사비용 및 생수를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8.
0
299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4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8.
0
299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7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8.
0
29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88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8.
0
29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81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받은 후 사용자 소속 다른 학교에 새로이 입사한 것은 별도의 근로계약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구제이익이 있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8.
0
298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14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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