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96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05징계절차 및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1.0
296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4근로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징계처분(감봉 4개월)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1.0
29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54근로자의 영업실적이 저성과에 해당하지 않고, 저성과자라도 해고 전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이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1.0
29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90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재위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1.0
29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47노무관리의 일부가 피신청인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질에 있어「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1.0
296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25권한 없는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해 인사권 및 사업수행의 혼란을 야기한 점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1.0
29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35고객의 공제금을 횡령한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해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0.0
29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56업무에 관한 지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0.0
29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48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모두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0.0
29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65해고가 존재함에도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2016. 08. 10.0
29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49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2016. 08. 10.0
29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49근로자가 사용자에 복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는 성립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10.0
295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0고정승무사원 승급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09.0
295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4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결정은 문제로 되어 있는 행위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야 함에도 그 이후에 징계사유를 확대한 개정된 취업규칙 상의 징계사유의 종류를 잘못 적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09.0
29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40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이후 정년이 도래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09.0
29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32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공사가 종료되었다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한 근로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09.0
29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59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08.0
294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61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08.0
29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50정년 이후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08.0
29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93산재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이 종료된 후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며 징계양정도 과하지 아니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