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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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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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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7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01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도 타 직원들의 징계 양정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21.0
27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86위탁관리업체의 업무지휘권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실상의 사용자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변경 위탁관리업체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21.0
27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82근로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21.0
27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14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여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21.0
274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12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6. 21.0
27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85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21.0
27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89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와 해고절차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20.0
27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12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사용자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6. 20.0
27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57사용자가 징계양정을 낮추어 수차례 반복적으로 징계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20.0
27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71교육 프로그램이 역량 향상과 성과 개선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인사평가가 공정하지 않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16.0
27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43폭행에 이르게 된 원인에 사용자의 책임도 적지 아니하므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16.0
273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8업무지시 거부, 경위서 작성을 이유로 한 3일간의 작업거부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16.0
27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82일부 해고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16.0
273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78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고려할 때 전보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정직 3월의 징계는 그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2016. 06. 16.0
273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9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2016. 06. 16.0
27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82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15.0
272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97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15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15.0
27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66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근로관계 종료(정년)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15.0
27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50입소 장애인에 대한 용의지도 불이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경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15.0
27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58금품을 편취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