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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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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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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7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77근로계약서 및 정규직 전환 관행을 볼 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두 차례 계약연장평가와 정기평가, 동료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10.0
27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50재심신청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10.0
27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11보정요구를 2회 하였음에도 재심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심신청을 각하한 사례2016. 06. 10.0
27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18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협의절차 없이 행한 전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10.0
27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25회사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정당하나, 그 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10.0
269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8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10.0
26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23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6. 09.0
26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27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09.0
269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0병원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관계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의무의 중요성이 크므로 위험을 알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수술지연 및 민원 발생으로 병원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된 사실에 대해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09.0
269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4한 손 운전, 조발 등에 따른 민원 발생 등 일부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09.0
26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21금융기관 근로자로서 금품수수, 사적금전대차 등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09.0
269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8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사발령은 부당함이 인정되나,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09.0
26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94근로자가 특정 업무에서 배제된 것에 불과할 뿐 계속 출근하고 급여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등 정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08.0
26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68손목 치료를 위해 3차례 휴직을 부여하고, 업무 강도가 낮은 부서로 수차례 이동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08.0
269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9버스운전기사의 무단결근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08.0
268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7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배치전환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배치전환은 부당함이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08.0
268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41사용자가 보낸 문서 상 대기발령 문구가 명백하므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신청취지를 추가한 것은 각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08.0
26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10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08.0
26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88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과도하여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07.0
26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29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한 처분을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를 갖고 행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