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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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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7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77
근로계약서 및 정규직 전환 관행을 볼 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두 차례 계약연장평가와 정기평가, 동료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10.
0
27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50
재심신청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10.
0
27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11
보정요구를 2회 하였음에도 재심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심신청을 각하한 사례
2016. 06. 10.
0
27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18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협의절차 없이 행한 전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10.
0
27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25
회사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정당하나, 그 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10.
0
269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84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10.
0
26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23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6. 09.
0
26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27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09.
0
269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0
병원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관계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의무의 중요성이 크므로 위험을 알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수술지연 및 민원 발생으로 병원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된 사실에 대해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09.
0
269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4
한 손 운전, 조발 등에 따른 민원 발생 등 일부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09.
0
26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21
금융기관 근로자로서 금품수수, 사적금전대차 등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09.
0
269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8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사발령은 부당함이 인정되나,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09.
0
26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94
근로자가 특정 업무에서 배제된 것에 불과할 뿐 계속 출근하고 급여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등 정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08.
0
26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68
손목 치료를 위해 3차례 휴직을 부여하고, 업무 강도가 낮은 부서로 수차례 이동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08.
0
269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9
버스운전기사의 무단결근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08.
0
268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7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배치전환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배치전환은 부당함이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08.
0
268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41
사용자가 보낸 문서 상 대기발령 문구가 명백하므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신청취지를 추가한 것은 각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08.
0
26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10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08.
0
26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88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과도하여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07.
0
26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29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한 처분을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를 갖고 행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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