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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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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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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9부정행위에 연루된 금품을 관련자에게 전달한 행위와 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5.0
242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7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5.0
24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4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5.0
242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9이 사건 징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로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5.0
24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무단결근,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4.0
24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14초심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도과로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4.0
24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업무상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4.0
241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4.0
241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3사용자의 근무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2016. 03. 24.0
241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7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4.0
241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7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4.0
241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8일부 인정(부당징계 - 근로자 ○ ○ ○) 일부 기각(부당인사초치 - 근로자 고두산, 김성관) 부당노동행위 기각2016. 03. 24.0
241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8자격증 임대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성립이 인정되고, 근로계약기간 중 임의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3.0
241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1기각 정직 3개월 처분 통보 후 복직 명령하는 등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3.0
24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37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보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2.0
24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19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2.0
24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18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22.0
24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55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강요 등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유효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2.0
240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8무단결근과 고의적 민원제기 등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2.0
240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3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입증책임 원칙상 해고 사실의 존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해고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