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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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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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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42시용 근로자에 대하여 버스 운전기사로서의 능력과 적격성, 자질 등이 부족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01.0
20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71등기이사이자 공동운영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01.0
20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69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1.0
20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949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한 사례2016. 02. 01.0
208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19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 의사로 행한 퇴직처리는 해고인데, 해고 양정이 부당하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위법으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01.0
20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67직위해제로 인한 승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직위해제의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1.0
20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91채용예정자가 교육생 신분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교육기간은 근로기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29.0
20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98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 따른 고용관계의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29.0
20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53재직기간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승무정지 처분 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9.0
20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44단체협약의 규정과 달리 사전협의가 없는 전환배치는 부당하고, 금전상 불이익을 주어 노동조합의 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9.0
207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40근로자가 통행료 징수금을 편취하였다는 해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 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9.0
20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48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9.0
20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77인사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근로자들에게 당연면직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9.0
207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21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어 각하한 사례2016. 01. 29.0
20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668근로자들에 대한 명예퇴직이 해고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8.0
206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89취업규칙과 다르게 이사회에서 해고를 결정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고,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며 양정 또한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28.0
20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79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8.0
206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55징계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정당한 해고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28.0
206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04교통사고를 유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대물 피해액수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정직(휴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례2016. 01. 28.0
20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14다수의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랜기간 동안 습관적으로 성희롱이 이루어져 이를 이유로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