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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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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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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02사용자가 직책 수행자와 특정 업무 수행자를 대상으로 조합비 일괄공제를 중단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8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09사용자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보안요원을 통한 채증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3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84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8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75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합의하지 아니한 것과 신청 노동조합 산하 1지회에 지급하는 노동조합 운영비를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3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25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홍보를 위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8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86사용자가 단체교섭 중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수용을 거부하는 것을 두고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8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18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2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17사용자가 백은순의 2025. 2. 3. 허위 출·퇴근 기록을 묵인한 사실이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고, 신청 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부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8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202사용자가 2024. 7. 17.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2023년 임금을 조정한 것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거나 비조합원과 달리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8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05노동조합 간부 3명과 비종사조합원만을 특정하여 한 직장폐쇄가 시기, 목적과 방법 등에 비추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0
82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00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48사용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2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21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73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각하 사유가 됨-0
8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22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47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2. 12. 30. 자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5. 26.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0
8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86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45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8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20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며,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8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69근로자는 자신이 채용취소되었다고 주장하는 2022. 11. 17.로부터 3개월이 한참 지난 2023. 11. 13.에서야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