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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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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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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8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102
사용자가 직책 수행자와 특정 업무 수행자를 대상으로 조합비 일괄공제를 중단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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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109
사용자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보안요원을 통한 채증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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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84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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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175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합의하지 아니한 것과 신청 노동조합 산하 1지회에 지급하는 노동조합 운영비를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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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25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홍보를 위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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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186
사용자가 단체교섭 중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수용을 거부하는 것을 두고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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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118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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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17
사용자가 백은순의 2025. 2. 3. 허위 출·퇴근 기록을 묵인한 사실이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고, 신청 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부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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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202
사용자가 2024. 7. 17.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2023년 임금을 조정한 것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거나 비조합원과 달리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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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105
노동조합 간부 3명과 비종사조합원만을 특정하여 한 직장폐쇄가 시기, 목적과 방법 등에 비추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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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00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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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48
사용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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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21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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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73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각하 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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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22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0
8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47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2. 12. 30. 자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5. 26.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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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86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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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45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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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20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며,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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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69
근로자는 자신이 채용취소되었다고 주장하는 2022. 11. 17.로부터 3개월이 한참 지난 2023. 11. 13.에서야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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