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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20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75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20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2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20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10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20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02
채용에 관한 내부 검토 과정에서 더 이상 채용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20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20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근무태만 및 사내질서 문란 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 조직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20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8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할 권한이 인정되고,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징계가 가능하며,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20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68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20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66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20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5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20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66
회사의 관리 PC 무단 사용, 방진화 착용 불량 등에 대한 반복적 시정지시 불이행 및 상급자 무시, 직원에 대한 협박성 메시지 발송 및 협박성 발언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의도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위계질서 문란 등이 심각한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20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18
운전기사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20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85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20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07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205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80
직무대기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정직은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205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32
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정년퇴직자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년 도래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204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04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는 모두 적법하나, 근로자1, 5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되어 감봉 처분은 부당하고, 근로자2~4, 6, 7에 대한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20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7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204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85
근로자가 회의록 및 집행내역서를 허위 기재하고 집행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204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87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204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61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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