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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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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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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0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75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20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2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20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10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20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02채용에 관한 내부 검토 과정에서 더 이상 채용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20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20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근무태만 및 사내질서 문란 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 조직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20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82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할 권한이 인정되고,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징계가 가능하며,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20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68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20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66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20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5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20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66회사의 관리 PC 무단 사용, 방진화 착용 불량 등에 대한 반복적 시정지시 불이행 및 상급자 무시, 직원에 대한 협박성 메시지 발송 및 협박성 발언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의도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위계질서 문란 등이 심각한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20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18운전기사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20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85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20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07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205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80직무대기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정직은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205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32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정년퇴직자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년 도래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204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04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는 모두 적법하나, 근로자1, 5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되어 감봉 처분은 부당하고, 근로자2~4, 6, 7에 대한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20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71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204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85근로자가 회의록 및 집행내역서를 허위 기재하고 집행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204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87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204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61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