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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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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19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94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8.
0
219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53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업무복귀명령을 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5.
0
219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26
욕설 및 폭언, 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고,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5.
0
219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98
성과급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5.
0
219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04
공장 경비원인 근로자가 입초 근무 시 휴대전화를 소지 및 사용하여 회사의 현장 근무 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5.
0
219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79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5.
0
219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74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 하자를 치유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5.
0
219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46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사유로 하는 감봉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5.
0
219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97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5.
0
219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81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5.
0
219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8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5.
0
219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00
사용자가 2025. 10. 2.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않아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2025. 07. 25.
0
219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156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4.
0
219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70
‘회사 프로젝트 기밀 유출’의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4.
0
219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56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4.
0
219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113
정년퇴직 이후 촉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판례
2025. 07. 24.
0
219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61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4.
0
219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155
근로자의 행동을 지적하는 상급자에게 반발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한 후 복귀를 거부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4.
0
219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68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해고이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4.
0
219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19
직장동료 폭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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