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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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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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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6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01직위해제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
216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56근로자의 허위사실 제보, 내부 제보절차 위반,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 2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
216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88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
216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60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일용근로계약으로 확인되고, 일용근로자는 1일 근로 종료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
216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38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
2163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07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
216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81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을 사유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
2163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4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징계처분 취소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
216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31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
2163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9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2025. 06. 26.0
2163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70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
216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04트레이너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
216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08근로자에게 진정한 근로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
2163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34‘항만시설 내 노동조합 활동 시 사전 승인 신청 안내’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5.0
216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31징계사유가 대다수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5.0
216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73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5.0
216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72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5.0
216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72제척기간이 도과하지는 않았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각하판정한 사례2025. 06. 25.0
216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07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5.0
216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32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판단 없이 해고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