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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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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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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6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01
직위해제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6.
0
216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56
근로자의 허위사실 제보, 내부 제보절차 위반,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 2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6.
0
2164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88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6.
0
216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60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일용근로계약으로 확인되고, 일용근로자는 1일 근로 종료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6.
0
216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38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6.
0
2163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07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6.
0
216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81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을 사유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6.
0
2163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4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징계처분 취소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6.
0
216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3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6.
0
2163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9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2025. 06. 26.
0
2163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70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6.
0
216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04
트레이너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6.
0
216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08
근로자에게 진정한 근로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6.
0
216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34
‘항만시설 내 노동조합 활동 시 사전 승인 신청 안내’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5.
0
216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31
징계사유가 대다수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5.
0
216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73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5.
0
216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72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5.
0
216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72
제척기간이 도과하지는 않았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각하판정한 사례
2025. 06. 25.
0
216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07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5.
0
216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32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판단 없이 해고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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