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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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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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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6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0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23.0
216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71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3.0
216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39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3.0
216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08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3.0
216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55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3.0
215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6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3.0
2159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44근로자들은 근로자1과 이 이사가 2025. 5. 17. 다투는 과정에서 이 이사로부터 ‘다 나가라’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근무시작 전 현장소장에게 임금을 확인하고, 공무과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이 이사는 인사권해고 권한이 없는 자와의 다툼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3.0
2159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74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3.0
2159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65‘물품 무단 매각 및 매각대금 임의 보관·사용한 행위’, ‘물품 임차계약 부적정하게 체결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 처분은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23.0
2159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7근로자와 약정하지 않고 회사 임의의 기준으로 기재한 근로계약기간에 의해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3.0
2159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72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징계위원회의 개최 사실, 징계사유 등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에 위원 5명이 참석하지 않고 위원 4명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3.0
215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40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3.0
215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14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계약연장 불가, 응급구조사 자격박탈 가능성’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발언 및 폭언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강등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0.0
215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32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20.0
215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0.0
2158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13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0.0
215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51수습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며, 수습 기간 중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0.0
215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2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20.0
215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17직위해제는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 또한 현저하므로 부당하나, 사용자의 직위해제 발령이 부당노동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0.0
215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9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무태만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