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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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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156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6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9.
0
2156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5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9.
0
2156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20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9.
0
215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2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중대성 등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9.
0
215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77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8.
0
215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2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8.
0
215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89
시용근로관계인 근로자들이 평가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8.
0
215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76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8.
0
215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87
헤어디자이너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8.
0
215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84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
2025. 06. 18.
0
215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2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8.
0
215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20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8.
0
215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35
재심신청 이유에 대한 보정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여 재심신청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8.
0
215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8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징계는 정당하고, 자격제한(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의 수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8.
0
2155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당 공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으로 이를 두고 해고로 보기 어렵다.
2025. 06. 18.
0
2155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5
직위해제는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으나, 직위해제의 사유가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며,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8.
0
215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35
고위직 부서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행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8.
0
2154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0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8.
0
215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90
다섯 가지 징계사유 중 ‘2023년도 지방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부당지급 직원 징계요구’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의 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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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69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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