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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12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54
근로관계 종료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8.
0
212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12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소속인 근로자를 표적 삼아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소송(임금)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8.
0
212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
인력공급업체 소속으로 사용사업주 회사에 파견 근무하면서 1일 단위로 임금을 받은 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8.
0
212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54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8.
0
212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7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서면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8.
0
2122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7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중징계나 보복성 인사로 보기 어려우며 생활상 불이익 또한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
2025. 05. 08.
0
212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9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8.
0
212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4
해고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5. 05. 08.
0
2121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1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신청인)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8.
0
212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35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8.
0
212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44
본채용이 유보된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습기간 1개월을 연장한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적법하고, 두 차례의 업무평가 결과 및 근태상황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7.
0
212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69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나 근로계약의 묵시적인 갱신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7.
0
212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65
사용자가 2025. 1. 20.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명령은 강등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정한 사례
2025. 05. 07.
0
21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66
이 사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7.
0
212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57
근로자는 유선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7.
0
212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73
견책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7.
0
2121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2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7.
0
212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54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7.
0
2120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교섭 위임을 받은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가 이 사건 각 노동조합과 현재 실질적 교섭이 진행 중이므로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 불이익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2025. 05. 07.
0
212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64
근로자가 징계혐의를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추가 근거 없이 편향된 진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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