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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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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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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0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13근로자는 거래처 미수채권에 대해 사용자에게 허위 보고하고 사용자와 협의되지 않은 공동구매 행사를 진행한 거래처에 제품출고를 강행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회사는 명예가 실추되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바, 양정도 적정하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바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7.0
210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00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2가지)되고 인정되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7.0
210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7영업기술직원의 리베이트 및 금품향응 수수 행위 등을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에서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7.0
210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60근로자2에 대한 견책은 ‘감봉 2월은 양정이 과다하다’라는 우리 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양정을 감경한 징계이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근로자1 및 근로자3 내지 7에 대한 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8에 대한 불문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7.0
2100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63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사직 내지 근로관계 해지에 관한 합의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7.0
2100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2정당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고 서면 통지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7.0
2100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80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7.0
2099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25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7.0
2099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78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4. 07.0
209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72근로자에게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4.0
209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93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고, 전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4.0
209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87이 사건 해고는 1차 해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행해진 2차 해고로써 당연 무효로 볼 수 없고,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노?사 및 노?노간 갈등 유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가 일부 축약 또는 불분명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바,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4.0
209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55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이 잘못 되었다며 초심을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며 기각한 사례2025. 04. 04.0
209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54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정직2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나, 인사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4.0
209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95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4.0
209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17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4. 04.0
2099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45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4.0
2098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5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을 제안한 후 근로자가 급여 정산을 요청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4.0
2098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23근로자의 근로형태에 포함되어 있는 교대근무로의 근무명령(배치전환)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4. 04.0
209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36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2025. 04.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