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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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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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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10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213
근로자는 거래처 미수채권에 대해 사용자에게 허위 보고하고 사용자와 협의되지 않은 공동구매 행사를 진행한 거래처에 제품출고를 강행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회사는 명예가 실추되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바, 양정도 적정하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바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7.
0
210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200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2가지)되고 인정되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7.
0
210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7
영업기술직원의 리베이트 및 금품향응 수수 행위 등을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에서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7.
0
210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60
근로자2에 대한 견책은 ‘감봉 2월은 양정이 과다하다’라는 우리 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양정을 감경한 징계이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근로자1 및 근로자3 내지 7에 대한 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8에 대한 불문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7.
0
2100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63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사직 내지 근로관계 해지에 관한 합의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7.
0
2100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2
정당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고 서면 통지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7.
0
2100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80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7.
0
2099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25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7.
0
2099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78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04. 07.
0
209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72
근로자에게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4.
0
209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93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고, 전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4.
0
209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87
이 사건 해고는 1차 해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행해진 2차 해고로써 당연 무효로 볼 수 없고,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노?사 및 노?노간 갈등 유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가 일부 축약 또는 불분명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바,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4.
0
209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55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이 잘못 되었다며 초심을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며 기각한 사례
2025. 04. 04.
0
209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54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정직2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나, 인사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4.
0
209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95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4.
0
209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17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4.
0
2099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45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4.
0
2098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5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을 제안한 후 근로자가 급여 정산을 요청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4.
0
2098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23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포함되어 있는 교대근무로의 근무명령(배치전환)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4.
0
209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3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2025.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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