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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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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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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96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20근로자를 2025. 5. 27. 자로 징계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1.0
209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71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31.0
209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19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하도급 업자가 개재되었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31.0
209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1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명백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31.0
209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47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31.0
209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3근로자의 무단 결근에 따른 징계해고가 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2025. 03. 31.0
209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96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31.0
209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80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31.0
209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70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며,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31.0
209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90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대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31.0
2095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5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행위는 공사의 규정에 따라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31.0
2095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7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31.0
2095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85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해고(본채용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31.0
2095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31회사가 법인격을 유지 중이기는 하나 사실상 청산절차가 진행 중으로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고 판단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31.0
2095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7해고의 권한이 없는 현장소장의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듣고,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31.0
209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33공사의 스토킹 예방 지침 제8조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8.0
209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30근태불량, 업무해태, 자리이탈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8.0
209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41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가 일부만 존재하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8.0
2094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8근로자의 폭언?욕설 등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8.0
2094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59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