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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096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20
근로자를 2025. 5. 27. 자로 징계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1.
0
209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71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31.
0
209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19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하도급 업자가 개재되었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31.
0
209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1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명백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31.
0
209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47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31.
0
209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3
근로자의 무단 결근에 따른 징계해고가 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2025. 03. 31.
0
209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9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31.
0
209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80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31.
0
209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70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며,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31.
0
209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90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대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31.
0
2095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5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행위는 공사의 규정에 따라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31.
0
2095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7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31.
0
2095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85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해고(본채용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31.
0
2095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31
회사가 법인격을 유지 중이기는 하나 사실상 청산절차가 진행 중으로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고 판단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31.
0
2095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7
해고의 권한이 없는 현장소장의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듣고,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31.
0
209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33
공사의 스토킹 예방 지침 제8조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8.
0
209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30
근태불량, 업무해태, 자리이탈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8.
0
209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41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가 일부만 존재하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8.
0
2094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8
근로자의 폭언?욕설 등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8.
0
2094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59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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