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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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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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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7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09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0.0
2078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12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0.0
207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73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은 성립하였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0.0
2078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2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판정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며,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0.0
207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결과, 동료 직원들과의 협업 및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부서장의 권고에도 근무방식이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0.0
2078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3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0.0
2078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4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3. 10.0
2077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0근로자는 제주지역 운영 총괄이나 점검 계획을 사전 유출 하는 등 성실근무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 03. 10.0
2077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4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0.0
207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98정직 2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07.0
2077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4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07.0
207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12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가장 중한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07.0
207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45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로인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07.0
207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963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며, 절차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07.0
207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33근로자는 회사의 메인 모델로서 업무지시 거부, 직무수행 능력 결여, 잦은 지각과 근무일 변경,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진촬영을 위한 사진작가의 지시에 다수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직장질서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07.0
207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82금융기관 종사자인 근로자에게 ‘기업여신 취급 소홀로 인한 손실 발생, 사적 금전대차 등 사고의 행위 책임, 복무규정 위반, 고객 개인정보 부당이용 사고의 행위 책임’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07.0
207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07.0
207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5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일 및 해고일 이후 사용자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함에도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07.0
2076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1당사자의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에 기한 것으로,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2025. 03. 07.0
2076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7노동조합은 노동3권의 상대방인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5. 03.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