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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07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09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0.
0
2078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12
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0.
0
207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73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은 성립하였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0.
0
2078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2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판정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며,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0.
0
207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결과, 동료 직원들과의 협업 및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부서장의 권고에도 근무방식이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0.
0
2078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3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0.
0
2078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4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0.
0
2077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0
근로자는 제주지역 운영 총괄이나 점검 계획을 사전 유출 하는 등 성실근무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3. 10.
0
2077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4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0.
0
207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98
정직 2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7.
0
2077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4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7.
0
207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12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가장 중한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7.
0
207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45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로인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7.
0
207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963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며, 절차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7.
0
207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33
근로자는 회사의 메인 모델로서 업무지시 거부, 직무수행 능력 결여, 잦은 지각과 근무일 변경,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진촬영을 위한 사진작가의 지시에 다수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직장질서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7.
0
207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82
금융기관 종사자인 근로자에게 ‘기업여신 취급 소홀로 인한 손실 발생, 사적 금전대차 등 사고의 행위 책임, 복무규정 위반, 고객 개인정보 부당이용 사고의 행위 책임’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7.
0
207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7.
0
207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5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일 및 해고일 이후 사용자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함에도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7.
0
2076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1
당사자의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에 기한 것으로,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2025. 03. 07.
0
2076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7
노동조합은 노동3권의 상대방인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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