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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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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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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7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25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계약을 갱신해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취업규칙상 평가 절차는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었으며,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결근을 지속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는바,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06.0
207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15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06.0
207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37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06.0
207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24병원 내 1층의 코로나19 선별테이블이 철거됨에 따라 근로자를 10병동으로 근무지 변경한 것이므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06.0
207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45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징계해고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자격상실사유 신고의 문제로 회사에 피해 발생, 상시의 지시위반, 지시받지 않은 업무프로그램 사용으로 회사에 손해 끼침 등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3. 06.0
207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31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06.0
207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19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3. 06.0
2075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06.0
2075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06.0
2075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0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구두에 의한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3. 06.0
2075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9이 사건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한다2025. 03. 06.0
2075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1사용자가 조합원들에 대한 당직업무를 배제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조합원들을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업무회의에서 배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각각 판단한 사례2025. 03. 05.0
207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14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는 존재하나 구제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05.0
207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84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속하여 5일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퇴직처리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화, 문자메시지 등에 아무런 연락이나 조치를 취함이 없이 계속해서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05.0
2075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0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05.0
207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당사자 간의 고용관계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도 해지되는 일용근로계약 관계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05.0
2075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8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05.0
2074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25. 03. 05.0
2074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28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04.0
207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34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