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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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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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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5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10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7.0
205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90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가 명확하게 표명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7.0
205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87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7.0
205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64본채용 거부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7.0
2051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31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7.0
205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86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등을 볼 때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7.0
205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82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07.0
205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58근로자는 국내회사의 해외법인 부서장으로서 현지에서 직원들과의 불화, 주요업무 허위보고 등의 사유가 있어 해외에서 국내 본사로 전보처분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하여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7.0
205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27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7.0
205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12재심을 신청하면서 초심에서 당사자가 아니었던 자를 재심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재심 신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적법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의 배임 행위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7.0
2050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8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7.0
205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05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6.0
205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76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근로자1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2는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 각각 기각 판정한 사례2025. 02. 06.0
205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56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는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6.0
205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58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6.0
205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04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06.0
204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39사용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6.0
204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49구립합창단의 수석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6.0
204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37제조업 사업장에서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중 5분∼10분 이탈, 점심시간 중 음주, 음주 상태에서 오후 근무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6.0
204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37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