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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04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605
징계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3.
0
204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192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2. 03.
0
204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15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해고 및 정직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3.
0
204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678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의 근로관계 성립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양수도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3.
0
204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193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3.
0
204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50
미화팀장인 근로자가 미화팀 소속 근로자 박○○에게 삿대질하고 고성을 지른 행위, 동선 분리 지시 위반 행위, 성실?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3.
0
204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679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의 근로관계 성립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양수도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3.
0
204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60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3.
0
204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98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채용내정도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3.
0
204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17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3.
0
204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621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3.
0
204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112
2024. 1. 1. 승진인사 구제신청은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고, 2024. 10. 14. 국외출장명령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3.
0
204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39
고용승계 특약이 없는 아파트 경비용역업체에서 종전 용역업체와 세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하더라도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3.
0
204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18
근로자가 결재를 득하지 않고 공고문을 게시토록 요청한 행위, 팀장에게 불손한 태도 및 지속적 업무지시 불이행, 근로자의 모욕?갑질에 대한 민원 접수,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응대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가 온전히 근로자의 잘못으로만 보기 어렵고 경과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감봉 2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3.
0
204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52
근로자가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서 누구보다 업무를 성실·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적정한 용역계약 체결, 직무권한을 벗어난 광고 협의, 중앙회 지침과 다른 인건비 운용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비위행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3.
0
204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630
사용자가 2024. 10. 2.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204. 10. 2.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3.
0
2043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7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3.
0
204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62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3.
0
204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22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3.
0
204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9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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