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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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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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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4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05징계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3.0
204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92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 02. 03.0
204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15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해고 및 정직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3.0
204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78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의 근로관계 성립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양수도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3.0
204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93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3.0
204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50미화팀장인 근로자가 미화팀 소속 근로자 박○○에게 삿대질하고 고성을 지른 행위, 동선 분리 지시 위반 행위, 성실?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3.0
204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79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의 근로관계 성립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양수도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3.0
204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60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3.0
204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98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채용내정도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3.0
204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1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03.0
204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21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3.0
204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122024. 1. 1. 승진인사 구제신청은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고, 2024. 10. 14. 국외출장명령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3.0
204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39고용승계 특약이 없는 아파트 경비용역업체에서 종전 용역업체와 세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하더라도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3.0
204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18근로자가 결재를 득하지 않고 공고문을 게시토록 요청한 행위, 팀장에게 불손한 태도 및 지속적 업무지시 불이행, 근로자의 모욕?갑질에 대한 민원 접수,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응대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가 온전히 근로자의 잘못으로만 보기 어렵고 경과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감봉 2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3.0
204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52근로자가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서 누구보다 업무를 성실·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적정한 용역계약 체결, 직무권한을 벗어난 광고 협의, 중앙회 지침과 다른 인건비 운용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비위행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3.0
204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30사용자가 2024. 10. 2.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204. 10. 2.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3.0
2043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7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3.0
204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2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3.0
204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22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3.0
204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9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