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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03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7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7.
0
203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09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채용공고 및 ‘수습직원 및 계약직 직원의 평가지침’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재계약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7.
0
203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75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통보시 서면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7.
0
203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86
근로자의 사직 의사 및 사업장 이탈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7.
0
203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83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피케팅 행위와 선전활동을 제지하고 사업장 내?외의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한 지배?개입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0
2033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25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0
203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059
성추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0
203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051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0
2032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04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0
203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51
도급사 직원에 대한 성희롱 동영상의 배포 등으로 인한 도급사와의 신뢰관계 훼손, 도급사 장비 무단사용, 대표에 대한 폭언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0
203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35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0
203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32
결혼정보회사의 매칭이사인 근로자가 개인 휴대전화로 수백 건 이상의 고객정보를 복제 유출하고, 고객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선물을 수수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여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0
203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17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0
203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47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고,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준이며,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나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0
203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33
‘경고’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0
203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048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0
203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0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0
203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67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0
203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57
학원에서 차량 보호선생님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임금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0
203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40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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