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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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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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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2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1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며, 절차 또한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3.0
202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58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3.0
202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24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3.0
2027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37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13.0
202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59노동조합의 요구사항 일정 부분 수용 및 사측의 대안 제시 등으로 볼 때,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유가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0.0
202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41정직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0.0
202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88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2월의 양정도 과도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10.0
202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74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0.0
202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04근로관계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0.0
202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85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수행 부적절, 업무지시 미이행 및 영업 자세 미성숙, 영업계획서 내용의 미흡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거나 징계사유로 삼기 적절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고지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0.0
2026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09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0.0
202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09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0.0
202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51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0.0
202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12부당해고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0.0
202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78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있고 부당하며,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0.0
202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02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협의도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0.0
202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13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나, 근로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0.0
202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97사직의 의사표시를 통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0.0
202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94근로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곰취나물 6상자를 선물한 행위는 임직원 행동규칙의 금품등 수수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견책 처분은 부당하고, 견책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0.0
202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35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