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2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33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9.0
202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44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고, 정직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그에 따른 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8.0
202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56사용자 적격이 사용자1에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8.0
202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40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08.0
202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84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여 통상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8.0
202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08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08.0
202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63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가 명확하게 표명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8.0
202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55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08.0
202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37징계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08.0
202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25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8.0
202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90노조위원장의 노조사무국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등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8.0
2022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22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8.0
202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8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8.0
202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67노동위원회가 2회 이상 구제신청서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을 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1. 08.0
2022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04사용자의 인사조치는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넘은 수준이라 볼 수 없어 정당하고 사용자가 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8.0
202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30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8.0
2021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58‘폭행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07.0
202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0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도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7.0
202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83근로자들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5. 01. 07.0
202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51영업양도가 존재하지 않고 고용승계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