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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02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33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9.
0
202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44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고, 정직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그에 따른 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8.
0
202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956
사용자 적격이 사용자1에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8.
0
202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40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8.
0
202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784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여 통상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8.
0
202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508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8.
0
202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963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가 명확하게 표명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8.
0
202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55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8.
0
202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737
징계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8.
0
202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25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8.
0
202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690
노조위원장의 노조사무국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등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8.
0
202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22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8.
0
202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68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8.
0
20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67
노동위원회가 2회 이상 구제신청서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을 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01. 08.
0
202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04
사용자의 인사조치는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넘은 수준이라 볼 수 없어 정당하고 사용자가 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8.
0
202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30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8.
0
2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58
‘폭행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7.
0
202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0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도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7.
0
202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983
근로자들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5. 01. 07.
0
202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951
영업양도가 존재하지 않고 고용승계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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