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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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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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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1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42공공기관 조사관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적 발언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나, 파견근무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1.0
201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91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1.0
201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7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1.0
201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75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1.0
201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60통상해고가 아닌 징계해고임에도 해고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31.0
201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68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1.0
201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71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1.0
201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27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2024. 12. 31.0
201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6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0.0
2016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4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를 준수하였으나, 근로자의 회사 내 직급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0.0
201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74사용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시공참여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더라도, 실질에 있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루어진 사실이 부정되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2024. 12. 30.0
201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66근로자는 경영혁신본부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1년여간 여러 부하 직원들에게 행해진 점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개전의 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0.0
201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59역량개선기간 연장 및 교육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고 협의절차도 이행하여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0.0
201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24노동조합 간부들로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고의?중과실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무계결근에 이르게 된 경위, 사업장의 여건, 개선 의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0.0
201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63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도 위법하여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0.0
201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14정직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0.0
201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58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0.0
201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75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0.0
201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40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0.0
201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61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0.0